요금조회납부

[요금조회납부 요금산정기준]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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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용량(톤) 요금(원/㎥)
2006년
2월부터
2019년
7월부터
2023년
1월부터
가정용 1 ~ 20 300 370 450
21 ~ 30 430 500 600
31이상 770 900 1,060
일반용 1 ~ 50 850 1,020 1,230
51 ~ 100 1,250 1,500 1,820
101 ~ 300 1,380 1,660 2,020
301 ~ 500 1,520 1,810 2,180
501이상 1,730 2,000 2,330
대중탕용 1 ~ 200 510 630 770
201 ~ 300 660 820 1,000
301 ~ 500 850 1,050 1,290
501이상 960 1,180 1,460
혼합용 일반용에 (가정용) 가구분할

구경별 정액요금

계량기 구경(㎜) 요금(원)
13㎜ 960
20㎜ 1,600
25㎜ 2,540
32㎜ 3,620
40㎜ 5,560
50㎜ 8,780
계량기 구경(㎜) 요금(원)
75㎜ 17,540
100㎜ 27,060
150㎜ 52,760
200㎜ 88,420
250㎜ 121,000
300㎜ 136,810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

표를 좌우로 밀면서 확인하세요.

업종구분 사용량(톤) 요금(원/㎥)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부터
가정용 1 ~ 20 195 215 268 335
21 ~ 30 244 268 335 418
31이상 331 364 455 568
일반용
1 ~ 50 583 641 801 1,001
51 ~ 100 739 813 1,016 1,270
101 ~ 300 783 861 1,076 1,345
301 ~ 500 799 879 1,098 1,372
501이상 818 900 1,125 1,406
대중탕용
1 ~ 200 303 333 416 520
201 ~ 300 351 386 482 602
301 ~ 500 404 444 555 693
501이상 466 513 641 801
혼합용 일반용에 (가정용) 가구분할

물이용 부담금

  •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된 원수 등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이용 부담금의 사용
  • 환경기초시설(하수,축산,분뇨)설치·운영 및 각종 수질개선사업,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소득증대,복지증진 등), 수변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등에 쓰여 집니다.
요금 : 170원 / 톤(㎥)
물이용 부담금의 관리
  • 팔당수질과 관련된 기관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의 45%

170원 × 45% = 76.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