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조회납부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
표를 좌우로 밀면서 확인하세요.
업종별 | 사용량(톤) | 요금(원/㎥) | ||
---|---|---|---|---|
2006년 2월부터 |
2019년 7월부터 |
2023년 1월부터 |
||
가정용 | 1 ~ 20 | 300 | 370 | 450 |
21 ~ 30 | 430 | 500 | 600 | |
31이상 | 770 | 900 | 1,060 | |
일반용 | 1 ~ 50 | 850 | 1,020 | 1,230 |
51 ~ 100 | 1,250 | 1,500 | 1,820 | |
101 ~ 300 | 1,380 | 1,660 | 2,020 | |
301 ~ 500 | 1,520 | 1,810 | 2,180 | |
501이상 | 1,730 | 2,000 | 2,330 | |
대중탕용 | 1 ~ 200 | 510 | 630 | 770 |
201 ~ 300 | 660 | 820 | 1,000 | |
301 ~ 500 | 850 | 1,050 | 1,290 | |
501이상 | 960 | 1,180 | 1,460 | |
혼합용 | 일반용에 (가정용) 가구분할 |
구경별 정액요금
계량기 구경(㎜) | 요금(원) |
---|---|
13㎜ | 960 |
20㎜ | 1,600 |
25㎜ | 2,540 |
32㎜ | 3,620 |
40㎜ | 5,560 |
50㎜ | 8,780 |
계량기 구경(㎜) | 요금(원) |
---|---|
75㎜ | 17,540 |
100㎜ | 27,060 |
150㎜ | 52,760 |
200㎜ | 88,420 |
250㎜ | 121,000 |
300㎜ | 136,810 |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
표를 좌우로 밀면서 확인하세요.
업종구분 | 사용량(톤) | 요금(원/㎥) | |||
---|---|---|---|---|---|
2016년 1월부터 |
2017년 1월부터 |
2018년 7월부터 |
2019년 7월부터 |
||
가정용 | 1 ~ 20 | 195 | 215 | 268 | 335 |
21 ~ 30 | 244 | 268 | 335 | 418 | |
31이상 | 331 | 364 | 455 | 568 | |
일반용 |
1 ~ 50 | 583 | 641 | 801 | 1,001 |
51 ~ 100 | 739 | 813 | 1,016 | 1,270 | |
101 ~ 300 | 783 | 861 | 1,076 | 1,345 | |
301 ~ 500 | 799 | 879 | 1,098 | 1,372 | |
501이상 | 818 | 900 | 1,125 | 1,406 | |
대중탕용 |
1 ~ 200 | 303 | 333 | 416 | 520 |
201 ~ 300 | 351 | 386 | 482 | 602 | |
301 ~ 500 | 404 | 444 | 555 | 693 | |
501이상 | 466 | 513 | 641 | 801 | |
혼합용 | 일반용에 (가정용) 가구분할 |
물이용 부담금
-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된 원수 등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이용 부담금의 사용
- 환경기초시설(하수,축산,분뇨)설치·운영 및 각종 수질개선사업,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소득증대,복지증진 등), 수변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등에 쓰여 집니다.
요금 : 170원 / 톤(㎥)
물이용 부담금의 관리
- 팔당수질과 관련된 기관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의 45%
170원 × 45% = 76.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