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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사
수도공사
-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우리시 환경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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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10㎥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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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수도법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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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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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대상(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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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시설물 손괴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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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산정기준(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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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시설물의 원상복구비, 누수 및 퇴수로 인한 손실수량에 대한 비용, 원상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출장경비,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의 량과 차량지원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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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및 퇴수량 산정(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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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손실수량 : Q2 = (
오리피스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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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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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출동 ⇒ 원상복구 ⇒ 비용산정 ⇒ 사전통보 ⇒ 이의신청 ⇒ 부과통지 ⇒ 납입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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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수도법 제20조 및 제8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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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도법 제20조)
- 수도법 제20조를 위반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수도법 제8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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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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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과 누수방지팀(02-2680-2963,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