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청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문서로써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제공방식을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수도행정서비스헌장
우리 수도과직원은 고객만족을 최고의 경영목표로 삼아 고객중심의 경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달려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반드시 실천하겠으며, 모든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행정서비스헌장
우리 정수과 직원은 고객만족을 최고의 경영목표로 삼아 고객중심의 경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반드시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고객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성과 물의 소중함을 알려 드리기 위하여 현장견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수돗물의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정수도꼭지 잔류염소를 0.1~0.5PPM으로 유지하도록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보상 하겠습니다.